2011. 5. 8. 4대강 준설과 관련하여 구미 낙동강 취수용 임시물막이가 유실되어 구미시민들이 수돗물을 공급받아 대란이 발생하였고, 구미시민들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2011. 5. 8. 부터 2011. 5. 12. 4일간 구미에서 살았던 사람은 그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지금은 여유있게 웃을 수 있을 지 몰라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었다고 본다.
아파트 생활을 하는 많은 시민들이 변기에 생수를 사서 채워넣고, 아기들이 생수로 목욕을 하고, 주택가에는 하루 자고 나면 인분이 쌓여있다는 소문이 무성하고.......(과장된 소문도 많았지만 아수라장인 것만은 분명했다).
구미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명당 2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구미시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됨), 2심에서는 구미시를 상대로 1명당 단수일수에 따라 2만원, 4만원이 인정되었다가(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됨), 대법원에서는 2018. 7. 2. 판결선고를 하면서 구미시민들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011. 5. 8. 발생한 구미의 단수대란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모두 책임을 지지 않아 현재 아무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무언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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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시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청구내용은 낙동강취수용 임시물막이 유실은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이고 이로 인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공작물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변호사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논리라고 보임..(만약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가 아닌 생수구입비용을 청구하였으면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대법원 판사들에게 4일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은 채 살아보도록 한 후 판결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시민들이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구미시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기각되었는데 이는 당연한 논리귀결로 보임(구미시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1심과 대법원은 같은 결론을 내었으나 대구고등법원만 다른 결론을 내었음,)
아무튼 2011. 5.부터 고생한 구미시 단수 사건 중 시민들이 청구한 사건은 모두 종결되었고, 아직 구미시가 한국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은 심리중에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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