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섬유(원단) 제조업체인데 상대방이 원단을 수령하고도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의류를 제작하였는데 정전기 발생, 탈색, 웰론솜이 삼출되는 등의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의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합51911, 2017가합50175).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누가 옳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원고가 공급한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들에 대한 감정을 하였고, 감정결과 원단의 하자라기보다는 봉제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배척되고 의뢰인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된 쟁점인 원단하자 외에 관련 쟁점으로 상대방에서 하자있다고 주장하는 의류를 의뢰인에게 보내어 처분하여 원단대금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의류를 수령한 것이 대물변제약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의뢰인이 의류를 수령하여 이를 판매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원단대금을 정산한 점이 있어 대물변제 약정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당사자간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분쟁해결을 하기 의하여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에 근거하여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처분문서인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증인으로 소환된 관련자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의하였다고 할 점이 없어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건축, 건설사건과 마찬가지로 원단공급 업체들은 당사자간에 명확한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기 보다는 실무자 차원에서 주고받는 대화나 간이한 방식에 의한 발주,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늘 법적인 분쟁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단공급을 하는 섬유업체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원단을 공급하고 대금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SKMBT_C280180822172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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