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손해배상 일부(80%) 승소사례

 

1. 사건개요

 

갑 회사는 구미에 본점을 두고 영상기기 전자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크레오 2.0 설계프로그램을 불법설치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설계프로그램 회사로부터 단속을 당한 후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사건경과 및 소송대응

 

저희법인에서 상담한 결과 갑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교체되면서 업무를 숙련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 저작권위원회 조정절차 진행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형사고소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갑회사와 설계프로그램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 형사사건 대응

 

형사사건에서는 설계프로그램을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구약식기소가 되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후 정식재판청구는 취하하여 벌금형으로 형사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대응(소송담보제공명령신청, 손해액 법리다툼)

 

설계프로그램 회사는 외국회사로 서울 소재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크레오 프로그램 2개를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고, 손해액은 1개 프로그램당 15천으로 하여 합계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2017가합580243).

 

저희 법인은 설계프로그램 회사가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국내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고, 소송행위는 주로 국내 법인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감안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하면서 2,700만원을 담보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설계프로그램 회사로 하여금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결정하자, 설계프로그램 회사의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은 저희법인이 소송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한 것이 이례적인 대응이고, 재판부에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는 등 다른 사건에 비하여 까다롭게 소송이 진행되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후 설계프로그램 회사는 동일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갑 회사 소재지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하였는데(2018가합15607), 이는 지방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부의 구성이나 기타 저작권침해 사건이 지방에서는 많지 않아 소송대리인의 소송경험이 적어 설계프로그램회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법인은 이미 저작권침해, 특허권침해, 영업비밀침해 등에 관한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어있어 지방에서 소재한 법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이미 관련 유사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주장, 입증에 더 편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송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하여 설계프로그램 회사를 소송대리하는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비용 2,700만원 정도를 공탁하게 한 후 본격적인 소송에 응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존부, 소권남용, 손해액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설계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것은 인정되는 사실이므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유사사건에서 손해액이 대폭 감액된 사건이 있어 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관련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설계프로그램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풀려 주장하는 것을 부각하였습니다(소송대리권, 소권남용주장은 직접적인 쟁점이 아니므로 철회하였으나 충분히 본안전 항변으로 유지할 실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설계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액 주장은 피해를 입은 설계프로그램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한 하위모듈사용에 의한 손해액이 아니라 풀패키지 사용에 따른 손해액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작권법 제125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은 입증이 어렵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프로그램 회사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 일반인들이 사용할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도 주장을 하여 과실상계주장도 하여 설계프로그램회사에게 도의적인 귀책사유가 있음을 부연 주장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저작권법 제1252항에 의한 손해액 주장은 배척하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청구금액 3억원 중 4천만원만 인정하면서 소송비용부담은 설계프로그램 회사가 5분의 4를 부담하고, 갑 회사가 5분의 1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1심판결 선고 후 쌍방 항소를 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다른 관련사건을 보면, 설계프로그램회사는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법인이 수행한 사건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3. 시사점 및 의미

 

설계프로그램은 수천만원 수억원의 고가이나,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는 회사들은 영세업체들이 많고, 영세업체들이 다운받아 불법 복제설치한 프로그램은 풀패키지 프로그램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하위 모듈 몇 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전부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프로그램회사는 영세한 업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및 막대한 금전적인 폭리를 취하여 왔고, 서울에 소재한 몇 개의 법무법인이 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저희 법인의 입장에서 설계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점에 대하여 두둔할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상 유사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설계프로그램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흔히 말하는 합의에 의한 돈 장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소송전략은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는 관련 논문과 판례 인용 등 치밀한 법리주장을 하여 손해액을 대폭 감경시켜 상당 부분(80%) 승소하여 실제로 설계프로그램 하위 모듈 구입비용 상당금액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특허권침해,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변호사가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증거확보와 손해액입증에 관한 치밀한 법리가 중요합니다(소송수행변호사 김판묵, 김승진)

 

* 관련 저작권침해 판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2301 : 9억원 청구하여 480,000,000원 인용됨

   서울고등법원 20172014466 : 1심 변경, 6억원 인용됨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3073 : 3억원 청구하여 4,550만원 인용됨

   서울고등법원 20172031928 : 1심 변경 3,750만원인용됨

3. 서울고등법원 20142024301 : 1심 변경, 140,000,000인용(4억청구)

4. 서울고등법원 2016200372 : 97,812,000원인용(105,000,000원 청구)

5. 서울고등법원 20162005618 : 1심변경, 8천만원인용(1억원 청구)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0374 : 10억인용(12억청구), 56천인용(6억청   구) 28천인용(6억청구)

7. 서울중앙지방법법원 2015가합567567 : 187만원, 24백 인용(전부승소)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071 : 45천인용(전부승소)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1663 : 549천원, 15천만원인용 (63천만원청구)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43813 : 50만원, 12천만원인용(전부승소)

설계프로그램 저작권위반 손해배상 일부 승소 2019-12-18.hwp



설계프로그램 저작권위반 손해배상 일부 승소 2019-1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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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C 소유의 토지와 건물(레스토랑운영)을 공인중개사인 B의 중개로 C로부터 매수하였는데, C소유 토지에는 인근건물이 일부 침범해 있었고, 토지 일부가 출입문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A가 용도변경 등을 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B는 이러한 사실을 AC에게 알리고,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등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AC는 서로 협의하여 경계침범 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완료하였는데 그 후 인근 건물철거 등이 잘 해결되지 않자 AC를 상대로 C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공인중개사인 B를 상대로 C가 이행하여야 할 경계침범에 대한 보장을 하였으므로 중개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가단32787).

 

2. 쟁점

 

공인중개사인 B가 매매계약을 중개할 당시에 몰랐던 건물, 토지현황을 알게 되어 매매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여 매매계약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매매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매매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된 의무과 권리가 공인중개사인 B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AC간의 손해배상소송은 CA에게 원상회복 및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저희 법인은 실질적인 소송당사자는 AC이고, B는 중개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매매계약서인 처분문서의 효력에 의하여 면책된다는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AC사이에 주고받았던 내용증명, AC간의 소송진행경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채무불이행은 B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종합하여 공인중개사인 B가 중개인으로서 공정하게 중개관련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소송수행변호사 김판묵, 김승진)

 


 

1. 사실관계

 

A회사는 민간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미시에 최초 사업제안을 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미시는 민간공원조성사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고, 이에 B사가 사업제안서를 구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A회사는 구미시에 수정제안서 및 평가서를 제출하였고, 구미시는 A사와 B사에게 제안서 및 제안심사설명서 등 자료 제출을 하고, 제안심사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여 제안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비계량평가를 하였고, 구미시 담당공무원이 계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비계령평가와 계량평가점수를 합한 결과 B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자, A회사는 구미시가 B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B회사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B회사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B회사에 대한 일부 사실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선고가 되었습니다.

 

 

2. 진행경과

 

저희 법인은 행정청의 처분에 다소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사유가 없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특혜나 편파적인 위법이 없다고는 주장을 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830). B회사도 구미시 보조참가를 하여 구미시의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이 적법함을 변론하였습니다.

 

A회사는 1심판결에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주장한 것 외에 B회사가 제출한 서류에 위조 혹은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재량권행사의 일탈, 남용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항소심에서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 않고, 재량권행사의 일탈, 남용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93026).

 

3. 재판결과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선협상자선정에 다소간의 서류상의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민간공원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지방계약법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은 목적과 성격이 확연하게 달라 이 사건에 지방계약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43319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 쟁점이 있는 사건인데, 재판부에서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 점에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소송수행변호사 김판묵, 류제모, 박선우).


1. 사실관계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었는데, B회사는 B회사 소유의 토지가 도로건설공사에 편입, 토지수용이 되어 보상금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회사를 채무자, 구미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 또는 수용보상금채권 중 5억원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한편, B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C회사는 B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회사를 채무자로, 3채무자로 대한민국(소관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102,556,100원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구미시는 C회사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공탁원인 사실에 C회사의 채권 가압류 내용만 기재하고 공탁자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탁자 구미시, 피공탁자를 B회사로 하여 수용보상금 채권 768,704,650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7카단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단30**

채권자

A회사

C회사

채무자

B회사

B회사

3채무자

구미시

대한민국(소관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협의보상금 또는 토지수용보상금채권

토지보상금청구채권

        

 

A회사는 구미시가 자신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전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875), 공탁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은 도로가 편입되어 수용보상금채권을 공탁할 경우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보상금 지급 주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A회사는 B회사의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주체는 국가(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구미시로 법리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법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취지, 보상금의 위탁규정, 도로수용 사무처리 방법,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에 따라 구미시가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수탁자 지위에서 공탁업무를 처리하였고, 공탁금을 지급할 주체가 구미시가 아니므로 A회사가 B회사를 채무자, 구미시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미시 공무원의 업무상 위법이 없다는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 사건은 무혐의처분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법률전문가들도 오인하거나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보상금의 지급주체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소송수행변호사 김판묵, 김승진)


1. 사실관계

 

AB세무사에게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 조세신고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B세무사는 A를 대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후 그에 따라 감면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에서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AB세무사가 세무위임 업무를 잘못처리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138818).

 

2. 쟁점

 

세무사인 B가 세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느 범위까지 주의의무를 가지고 세무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농지대토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B세무사가 조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농지대토에 관한 관련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A에게 종합소득에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사인 B로서는 A가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 없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저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사인 B조세신고를 하면서 가지는 주의의무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있어 A의 별다른 설명이 없는 한 B세무사로서는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원고가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개연성에 대하여 알기 어려워 그에 대한 서류의 보완을 시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48412 판결 사안이 이 사건과 유사하여 위 판례를 원용하여 재판부를 적극 설득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송수행 변호사 김판묵).


 

1. 사실관계

 

AB는 서울에서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C에게 총괄쉐프 직책과 매장관리를 제의하여 C가 총괄쉐프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B가 총괄쉐프인 C의 업무에 지나친 간섭을 하여 CA에게 B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관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퇴사의사를 밝히자, AB의 부당한 지시와 개입을 자제시키겠다고 하였으나 B의 지속적인 부당한 간섭으로 인하여 C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사하면서 급여를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 AC를 상대로 C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영업방해, 매장준비비용의 손해가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CA가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것을 몰랐는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AC의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를 하자, C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A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부당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2018321120)

 

2. 쟁점

 

저희 법인은 C와 상담한 결과 AC를 상대로 한 1심 재판은 C의 책임없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추완항소를 하고, C의 퇴사경위가 A의 주장과 다르고, 손해액도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완항소 제기 및 C의 주장에 따라 함께 근무했던 직원의 사실확인과 고용관계의 부당성, 퇴사 경위 및 임금이 정산되었다는 점 등 고용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결되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완항소가 적법하고, C가 퇴사한 것은 무단으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A가 주장하는 손해액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A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소송수행변호사 김판묵, 박선우, 황한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로 선정된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체결을 하면서 시의회에서 협약서 동의안을 득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둔 경우 위 조항의 효력이 무효인가?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미시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민간공원추진자가 민간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업무가 국가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어 분쟁이 발생했는데, 법원에서는 도시공원 사무는 지방자치사무이고, 지방자치법, 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직까지 민간공원조성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결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한 적이 없는데, 최근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129), 대구고등법원(2018누2996)에서 이에 대한 판결을 하여 거의 최초의 판결이 아닌가 싶다(상고하지 않아 확정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담당변호사 김판묵)에서 시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였고, 시가 승소하였는데 이에 따라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쉽지 않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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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갑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에서 숯가마 찜질방을 운영하였고,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건물에 출입문, 보일러, 가추 등 시설물 부가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장물에 대한 감정을 하여 감정평가금액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갑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조합을 상대로 찜질방 영업권과 건물에 추가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저희 법인의 검토 및 대응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조합에서 갑에게 영업권,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협의매매 진행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보상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협의매매가 없었고, 지장물 소유자에 대한 부합, 주물 및 종물에 따른 소유관계를 주장하여 갑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도시개발법,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장물의 소유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자가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갑과 조합 사이에 보상금 지급에 관합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으므로 손실보상청구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사업사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에 해당하고 갑의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2. 23. 선고 2016가합16286 판결).

 

이이 대하여 갑이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갑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21570 판결)

 

4. 판결의 의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손실보상금은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점, 조합에서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관련 자료를 영업권자 지장물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손실보상금에 과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1. 사건개요

 

갑 회사는 운송도급업을 하는 회사이고, 을 회사(의뢰인)는 포장재(골판지) 박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로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포장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급 조건으로 단가협의는 계약체결 후 2년간 공급가 협의를 요청하지 않고, 가격결정 협의시 3%를 초과하여 협의할 수 없고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가 분석을 통하여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을 회사는 갑 회사에게 포장재를 공급하였으나, 골판지 원지가격이 폭등하여 부득이 단가협의 인상을 요청하였는데 갑 회사는 단가요청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아 을 회사는 포장재공급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포장재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 회사는 을 회사를 상대로 포장재 공급중단으로 다른 회사와 포장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보다 높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을 회사가 종전에 공급한 포장재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저희 법인의 검토 및 대응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정당한 단가인상요청에 대하여 부당하게 단가협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을 회사가 나름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급계약해지를 하게 되었고, 갑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주장은 공급계약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이고, 을 회사가 공급한 포장재에 대하여 6개월 내에 하자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상법상의 담보책임 조항에 따라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공문과 내용증명, 그리고 갑 회사가 단가협의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았던 점, 갑 회사가 주장하는 하자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하지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공급계약에 원가분석을 통하여 3%를 초과할 경우에 단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고, 갑 회사는 반드시 단가를 인상할 의무는 없지만 최소한 협의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는 절차상의 의무가 있고, 이러한 갑회사의 의무는 물품공급계약에서 중요한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 및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을 회사가 단가인상 요인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단가인상을 요청하였음에도 갑 회사가 협상자체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에 임하였으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을 회사는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포장재 하자 주장에 대하여는 상법 제69조에 의한 하자통지의무위반을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갑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0906 판결). 위 판결은 갑회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통상 상인간에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단가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고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 따라 단가인상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가인상협의에 대한 절차상 성실한 협의의무, 그리고 단기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단가인상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면 상대방을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만약 이를 거절하면 계약위반이 되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물품공급, 임가공 계약에 있어 단가인상, 단가결정에 관한 조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단가인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대방이 거절하며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계설비 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일본계 회사(발주자)로부터 발주를 받은 A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발주회사 공사현장에 덕트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A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회사를 채무자로, 일본계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A회사와 금융거래를 하여 온 S은행은 A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 등이 A회사의 일본계회사(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A회사와 S은행간의 채권양도 등으로 법적문제가 되자 일본계 회사(발주자)는 채권양도의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고,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혼합공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A회사와 S은행간의 채권양도 양수는 통모에 의한 채권양도양수로 보이고, A회사가 부도가 나 대금지급이 어려운 사정이므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은 당사자간 양도금지가 된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무효 주장을 선택적 청구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무자력, 선의의 제3자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의뢰인이 의뢰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으로 이러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고, 채권양수인 S은행은 이러한 공사대금채권의 성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권양도양수 무효에 관한 주장을 중점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 관련서류를 확인해보니 A회사와 S은행 사이에 A회사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급하게 채권양도양수서류가 작성되어 작성일자가 분명하지 않고, 양도채권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S은행의 결재란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찾아내어 소장에 이러한 점을 자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511).

 

소를 제기한 후 S은행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요청대로 A회사와 S은행간의 채권양도양수는 통모하여 급박하게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어 1회기일에 S은행은 청구인락하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할 것을 제안하여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다른 채권자의 특별한 배당절차 참가없이 일본계회사(발주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거의 대부분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사해행위, 통정의사표시,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혼합공탁과 공탁금출급청구권, 채권 압류 및 추심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의 이익 등 복잡한 법적인 쟁점이 있었는데, 소 제기 당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구인락을 하도록 하여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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