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재건축으로 인하여 인근 단독주택의 일조권침해가 문제되어 상담을 하게 되었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일단 일조권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주택소유자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한번에 모이도록 하여 일조권침해 여부와 소송진행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일조권침해는 피해자들의 주장과 달리 인정되는 금액이 많지 않고, 일조권침해 및 재산가치하락에 관한 감정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비용 외에 감정비용도 추가로 든다고 했다.

 

당사자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고 하였고 인근 아파트는 일조권침해로 인하여 제법 많은 돈을 손해배상받았다고 하여 일조권침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다른 곳에서 많은 돈을 받았다고 의뢰인들이 당연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2. 소송의 상대방은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를 공동으로 할 수 있으나, 건설사는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한데 재건축조합과 건설사간에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재건축조합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자고 권하였다. 또 재건축조합은 원래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승소하더라도 집행재산이 문제될 수 있으나, 아직 재건축아파트가 모두 준공되어 재건축조합이 청산, 해산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집행재산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최대한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3.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1회 변론기일에 일조권침해와 시가감정신청을 하였다. 일조권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미 사진을 찍어 제출을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조권이 침해되므로 원고들측에서 입증을 하라고만 주장하였다.

 

4. 감정신청 후 재판부에서 감정인을 선정하였는데 감정인의 예상감정료는 24,200,00원으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라 재판부는 감정인 지정과 관련하여 일조권침해 감정이 가능한 대학기관을 추천하여 다시 감정인 지정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저희측에서 추천한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감정비용은 12,075,000원으로 절반금액으로 감정을 할 수 있었다(통상적으로 감정의 경우 복수의 감정인 후보가 예상감정료와 경력자료를 제출하고 소송 각 당사자측에서 감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재판부에서 1명의 감정인만 선정하여 경력자료와 예상감정료를 납부하라고 통지하여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다).

 

5. 그 후 감정인의 일조권침해와 재산가치하락 감정 의견에 따라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하였고, 재판부에서는 변경된 청구금액의 80%를 인정하였다. 20%를 감액한 이유는 일조권침해와 상린관계 등 법리적인 측면에 의하여 책임감경이 상당하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법리에 의한 것이었다.

 

6. 1심 판결 선고후 원, 피고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어 종결되었는데, 상담초기에 설명했던 것처럼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이 크지 않아 의뢰인의 기대를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2. 21. 선고 2017가단30657).


소장접수부터 1심 판결선고시까지 약 10개월만에 종결하여 나름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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