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갑 회사는 운송도급업을 하는 회사이고, 을 회사(의뢰인)는 포장재(골판지) 박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로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포장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급 조건으로 단가협의는 계약체결 후 2년간 공급가 협의를 요청하지 않고, 가격결정 협의시 3%를 초과하여 협의할 수 없고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가 분석을 통하여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을 회사는 갑 회사에게 포장재를 공급하였으나, 골판지 원지가격이 폭등하여 부득이 단가협의 인상을 요청하였는데 갑 회사는 단가요청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아 을 회사는 포장재공급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포장재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 회사는 을 회사를 상대로 포장재 공급중단으로 다른 회사와 포장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보다 높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을 회사가 종전에 공급한 포장재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저희 법인의 검토 및 대응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정당한 단가인상요청에 대하여 부당하게 단가협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을 회사가 나름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급계약해지를 하게 되었고, 갑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주장은 공급계약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이고, 을 회사가 공급한 포장재에 대하여 6개월 내에 하자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상법상의 담보책임 조항에 따라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공문과 내용증명, 그리고 갑 회사가 단가협의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았던 점, 갑 회사가 주장하는 하자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하지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공급계약에 원가분석을 통하여 3%를 초과할 경우에 단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고, 갑 회사는 반드시 단가를 인상할 의무는 없지만 최소한 협의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는 절차상의 의무가 있고, 이러한 갑회사의 의무는 물품공급계약에서 중요한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 및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을 회사가 단가인상 요인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단가인상을 요청하였음에도 갑 회사가 협상자체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에 임하였으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을 회사는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포장재 하자 주장에 대하여는 상법 제69조에 의한 하자통지의무위반을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갑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0906 판결). 위 판결은 갑회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통상 상인간에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단가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고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 따라 단가인상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가인상협의에 대한 절차상 성실한 협의의무, 그리고 단기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단가인상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면 상대방을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만약 이를 거절하면 계약위반이 되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물품공급, 임가공 계약에 있어 단가인상, 단가결정에 관한 조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단가인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대방이 거절하며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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