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9. 선고 201738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유출 또는 반출 시) 및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퇴사 시)

퇴사한 회사직원이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행위가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9단독 재판부는 접이식 간이 온열 침대에서 발화된 경우 제조사에게 6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2016가단5197444)


소방서의 화재현장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는 온열 침대의 발열선이 과열돼 침구류에 착화되면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피해자의 아들이 평소 취침중에도 온열침대를 장시간 고온으로 켜 놓았고, 해당침대는 제조된지 10년이 경과한 제품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제조사 등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 제조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A와 B의 배우자 C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애정어린 문자 메세지를 주고 받았고, B의 부재 중에 A와 B의 배우자 C가 함께 B의 집 안방에 있는 것을 B가 우연히 발견하고 B가 상간녀인 A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별소에서 배우자 C가 B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여 A는 B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함(대구가정법원 2017. 9. 12. 선고 2017드단103575)

서울중앙지법 민사 72 단독재판부는 식기세척기를 작동시켜 놓고 외출한 사이에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조사의 책임을 60% 인정한 판결을 선고함(2016가단5155648)


경찰감식결과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가족등이 모두 집을 비운 상태이고 외부 침입흔적이 없어 화재는 제조사가 지배가능한 영역인 식기세척기 내부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봄


다만 피해자가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였고,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식기세척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어 제조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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