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으로부터 온실을 임차한 임차인이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하였는데 임차한 온실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음(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콘센트 배선에서 단락이 식별되는 외에 전기시설물상 발화 관련 특이물이 없다고 감식함) 다만, 책임의 비율을 60%로 제한하였음
임차인은 정기적으로 전기설비안전점검을 받아왔고, 점검결과 임차인이 사용하던 전기기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화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
임차한 야적장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에 연소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가 인접건물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가 발생한 야적장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책임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야적장 임차인으로부터 피고 소송위임을 받아 공작물의 설치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함
(야적장에 화재 점화원이 될 만한 전기, 수도, 가스시설이 없음,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음. 야적장은 상부가 개방되어 있으나 출입문은 자물쇠로 잠구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건축자재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함. 화재는 야적장 내 인근건물(모텔)경계에 가까운 부분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다수의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었음).
입증과 관련하여 블랙박스, cctv를 통하여 모텔건물의 임차인이 야적장 내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휴지를 버리는 등을 하는 모습을 녹화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야적장 외부 원인에 의하여 불씨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처음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을 당시 임차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입증책임이 전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구체적인 상담과 현장을 수회방문하면서 야적장 인접건물이 모텔이고 모텔벽에 화재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구가 있는 등 모텔임차인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전부 승소를 하였고, 보험회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기각이 되어 확정되었음
본 사안은 화재 사건의 경우 반드시 현장답사와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임차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건물주(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대인(건물주)의 권리를 대위하여 임차인(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책임,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을 하였음.
이에 임차인으로부터 피고 대리 위임을 받아 공작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임대인(건물주)의 입증이 없고, 임대차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와 관련해서는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임차인의 관리영역이 아닌 임대인(건물주)의 관리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위 사건에서 화재사고를 조사한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의 내용에 대하여 쌍방간 다툼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서의 화재조사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건물주의 관리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판단 받음.
이 사건은 화재사건의 입증책임의 법리상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임대인)의 관리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 승소를 받아 의미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96단독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에서 떨어진 기름에 입주민이 미끌어져 다쳤더라도 청소용역업체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17가단5070089).
재판부의 판단의 핵심은 청소용역계약상 지하주차장은 1주일에 1회 청소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는 설연휴 다음날로 청소용역업체 직원이 청소용역을 실시한 후에 발생한 것이고, 용역계약에서 정한대로 청소용역을 하면 될 뿐 24시간 대기하면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제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있다.
판시취지에 의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에서 누수된 기름이 있는 경우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주민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