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안전시트에 적용되는 유아용 어깨패드의 특허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은 채권자의 특허출원전에 공지된 기술만으로 이루어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 주장과 채권자의 특허권은 진보성이 없는 발명으로 무효가 될 것이므로 권리남용의 항변을 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함(본 사안은 특허권침해라는 지식재산권 관련사건 가처분사건이라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세밀하게 하여 승소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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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교센터를 통하여 돈을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위임받아 선교센터로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히 선교센터에 송금된 돈의 처분권한은 선교센터에 귀속되므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고 청구를 배척하여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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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실권주 처리절차를 밟지 않았고,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자본금변경등기일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 기산되며,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실권주 처리 절차에 위법이 없고,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를 발행한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고,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있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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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A 회사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구미시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선급금을 선급금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A회사가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이를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

 

쟁점 : 당사자들의 주된 쟁점에서 구미시는 선급금을 유용한 때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주계약이 보증기간에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함.

 

법원의 판단: 이에 재판부는 선급금 반환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까지 반드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니라 선급금지급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선급금반화의무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된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보험금 지급을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됨.

 

본 사안은 선급금보증보험에 있어 보증사고가 언제 발생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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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6. 8. 선고 2016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유무의 판단 기준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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