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매매에 있어 매매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상법 제69조 외에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청구원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몇년전 의뢰인(매수인)이 고가의 건설장비를 구입하어 사용하였는데 용접불량 등으로 장비가 파손되어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상법 제69조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었다.
그 당시 위 쟁점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결이 없었는데, 위 사건 해결 후 위 쟁점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에 대하여는 청구권경합으로 양 소송대리인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간의 청구권경합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양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달랐다. 본인은 당연하게 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의 청구권경합을 주장하였고,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판결에 의하여 본인의 법리주장이 옳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대법원 2015.6.24. 선고 2013다52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인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유한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갑 유한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의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갑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을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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