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한 건물이나 상가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소실되고 임차인의 유체동산이나 기계 등의 소훼된 경우 법적책임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현저하게 달라진다.

 

화재 발생이라는 동일한 사실을 놓고 재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는 현저하게 달라진다.

 

현행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입증은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불이행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입증책임 :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2010.08.19. 선고 201026745 판결 등).

 

불법행위 입증책임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03.10. 선고 9960115 판결 등)

 

임차건물이 소실된 경우 임차목적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임차건물, 상가 내에서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적극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임차인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진다. 그 이유는 자신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이다.

 

 


흔히, 돈을 받기 위하여 소장을 접수하는 대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는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유용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단 소장접수시 보다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도 있어 많이 권유하기도 한다. 채무자가이의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채무자는 야속하게도 이의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한다.


지급명령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언제 발생할까?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라는 견해와 이의신청을 한때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 시효중단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출처 :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민사 소송 도중 당사자의 필요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피고지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 까


법원에 소송고지서가 도달한때에 발생한다는 견해,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송달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출처 :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 도중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소 제기 후 소장 부본 송달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이를 간과한 재판의 효력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출처 :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변호사들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사람인 이상 간혹 실수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하는 경우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변론시 주장, 입증이 부족하면 속행기일이나 차회 기일에서 보충이나 보완을 할 수 있으나, 항소기간이나 상고기간 등 불변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 회복불능...


이런 경우는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따라서 사무실내에서 직원과 변호사들이 2중, 2중으로 확인하고 확인할 내용이 불변기간 준수이다......

변호사업무를 14년째 하면서 아직 한번도 이런 실수를 한 경우는 없어 천만다행이다.


민사 사건에서 1심 판결선고 후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취하를 하였는데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를 할 수 있을까?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시 소급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지만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2015므3455). 대법원 판결 * 출처 : 법률신문 2016년 2월 1일 5면 기사 내용*


소송에서 항소취하, 소취하는 당사자드이 그 법적의미를 알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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