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 하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과속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속차량에도 사고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2015다201213판결). 2015년 6월 8일자 법률신문기사
위 대법원 판결은 종전 대법원 판례 1999. 7. 23. 선고 99다19346판결에서 설시한 "과속운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는 사정에 따라 과속차량운전자에게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해당함
위 대법원 판결을 두고 마치 종전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취지의 판결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임. 위 대법원 판결은 지방도로의 제한속도가 60킬로미터에서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속 1166.2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여 충격한 사건으로 무조건 과속 차량의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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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대법원 1999.07.23. 선고 99다19346 판결 :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자동차가 반대차선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