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법원은 관습법상 지상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9.4. 선고 2011다13463 판결
[건물등철거][공2014하,1967]
【판시사항】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위 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러한 법리는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최신 판례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와 불완전이행책임 (0) | 2015.12.31 |
---|---|
특허권 공유관계와 공유물분할 청구 (0) | 2015.12.30 |
이메일(해고통보)이 무섭다.... (0) | 2015.12.30 |
대부업체에 전화 통화로 보증의사를 밝힌경우 법적책임 (0) | 2015.10.01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일부 규정 합헌, 위헌 결정 (0) | 201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