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연습이 여러차례 연기된 후에 연습을 재개했습니다

 

다들 개인 연습과 건강관리를 해야 했었는데 집에서 부지런히 먹는 것만 열심히 했는가 봅니다.

 

주전 후보들이 바닥에 쓰러진 모습. 언제 일으켜 세울까요.

 

연습은 다소 심각해도 좋지!!
현역 프로님을 모시고 한 수 지도 받음.

 

 

 

 

 

구미 김천 혈기 왕성한 변호사들이 축구, 풋살하면서 소통을 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축구팀 명칭을 두고 에퀴타스(aequitas, 형평), 로맨스(law-mans, lawmans)가 경합하였는데 로맨스 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모두들 체력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다 보니 옛날 실력이 안 나오네요.

 

코로나 19 바이러스 여파로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2차례 연습과 경기를 했고, 2020. 6. 1. 대구변호사회 저스티스 팀과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 부상당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야 겠습니다. 조만간 구미세무서 팀과 경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좀 추웠네요
뜨근 뜨근한 어묵탕으로 몸을 녹이고..
김천구미 지회장 변호사님과 한 컷. 화이팅!
쭈꾸미로 저녁을 먹은 후 사진 촬영, 어유 추워서 포즈 취하기가 어렵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 하여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실제로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하여 현실에서는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데 대법원 판례가 상반되는 것처럼보이는 사례가 있는 데 비교해보면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달라서 다른 판결을 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면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차인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체결시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268142 판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00시외버스종합터미널 건물 지하에 있는 무도유흥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은 금 25,000,000, 차임은 부가가치세 금 1,000,000원을 포함한 연 금11,000,000, 기간은 같은 해 12.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위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함과 동시에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다른 사람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단장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에게 임대차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원고가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원고는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원고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식회사 제이콥헬스케어는 2010. 2.경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그때부터 ○○○○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 원고가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아 피고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였다. 피고가 철거한 시설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 원고 전의 임차인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려고 설치한 시설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원고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원고가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철거한 시설물이 점포에 부합되었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의 해석상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철거한 시설은 ○○○○라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점포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고, 원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피고가 위와 같이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268142 판결은 판시이유에서 본 판결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과는 사안이 다른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음. 임대차계약해지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함,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268142 판결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과 달리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고 점포를 임차한 사안으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임.



영업비밀의 요건 변천 (비밀관리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개념은 몇 차례 법률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적인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전에는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중 영업비밀 관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 합리적인 노력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가 현재에는 비밀로 관리한 것으로 하여 관리성의 요건을 현저하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엄격한 영업비밀로서 관리를 하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완화된 요건으로 법이 개정되어 영업비밀로서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적다고 보입니다.

 

종전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은 있으나, 개정된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기준에 대하여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누적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정도로 관리해야 비밀로 관리한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81, 2015. 1. 28,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4, 2019. 1. 8., 일부개정]

개념

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이유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를 당한 피해를 입은 회사는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민사적인, 형사적인 조치가 모두 가능하겠지만, 피해자로서는 침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유출한 것인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적조치는 일단 형사적인 대응을 먼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형사절차에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면 그 이후 민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습니다.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형사절차보다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한 대응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형사적인 절차에서는 상대방에서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자료와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이 침해된 사건에서는 그 반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적인 절차를 취할 경우 침해자가 관련되는 증거자료를 은닉, 폐기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침해자가 모르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절차, 고소를 먼저 하되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 영업비밀이 유출,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침해자의 주거, 컴퓨터, 이메일, 전화통화 내역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영업비밀침해 사건 해결에 중요한 핵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나름 적절한 대응을 해 줄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내용정리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에 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침해관련 사건은 일반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기보다는 전문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각 지역별로 산업보안수사대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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