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요건 변천 (비밀관리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개념은 몇 차례 법률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적인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전에는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중 영업비밀 관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 합리적인 노력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가 현재에는 비밀로 관리한 것으로 하여 관리성의 요건을 현저하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엄격한 영업비밀로서 관리를 하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완화된 요건으로 법이 개정되어 영업비밀로서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적다고 보입니다.

 

종전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은 있으나, 개정된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기준에 대하여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누적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정도로 관리해야 비밀로 관리한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81, 2015. 1. 28,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4, 2019. 1. 8., 일부개정]

개념

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이유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