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식재산을 권리화하고 보호할 경우 공개를 전제로 한 특허권의 취득과 비공개를 전제로 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점을 모르고 특허출원을 한 후 나중에 공개하면 안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업비밀은 공개가 되면 안되는 것이므로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관계와 한계에 대하여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소송 상대방이 영업비밀침해인 것을 전제로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관련 기술이 특허출원 된 것을 알고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자, 영업비밀침해를 전제로 한 가처분을 취하하고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별도로 제기한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였는데 실무상 영업비밀과 특허권과의 관계가 문제되기도 한다.

 

2. 관련 판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2, 3, 4항 참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60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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