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비밀보호기간은 주로 회사에서 퇴사하는 직원의 경업금지의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보유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지나치게 장기간이나 포괄적인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이러한 권리가 상충되므로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경업금지기간은 실무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판결도 위 범위 내에서 경업금지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포괄적인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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