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단103263 손해배상
판단 :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다만 위층 거주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치료비는 그와 같은 치료비 지출이 오로지 아래층 거주자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배척함
판단 이유 : ①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아파트 거주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②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인터폰으로 항의하고, 위층 거주자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함(위층 거주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실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걸쳐 인터폰으로 소음자제 요청을 받음)
③ 아래층 거주자가 쥐새끼 같은, 바퀴벌레, 싸가지 없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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