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변론 진행시 유의사항
1. 특허법원의 변론은 집중심리방식으로 각 사건에 1-2회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종결하므로 일반 민사소송같이 변론준비없이 출석하여 변론기일을 연기하려고 하는 경우 재판부로부터 질책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시 충실한 구술변론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구술변론은 각 당사자마다 20분정도 진행되므로 ppt자료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론자료는 변론기일 2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증거제출과 관련하여 심결에서 부여된 선행기술 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특허소송에서 진보성 판단에 필요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선행발명들의 결합용이여부, 주지관용기술과 상표소송에서 상표의 주지, 저명성과 거래당사자의 오인혼동에 대하여는 증거로 판단하므로 충실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특허법원 변론진행시 비교하기 위한 선행발명은 “선행발명”이라고 해야 하고 비교대상발명, 인용발명이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싫어합니다. 실제로 저도 특허법원에서 비교대상발명이라는 용어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선행발명이라는 용어 사용을 촉구하는 지적은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특허출원 단계- 인용발명, 특허심판원 심결단계-비교대상발명, 특허법원 변론단계- 선행발명,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같으나 용어의 사용이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6. 진보성, 자유실시기술 쟁점에 대하여는 선행발명결합방식, 결합의 용이성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특허발명이 도출되고, 이러한 결합이 용이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주장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비교표, 대비표와 인용 증거를 제시하여 주장, 입증합니다).
7. 상표의 주지성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출원일, 등록결정일)이전와 이후의 증거를 구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기준일 이전의 자료가 적법한 증거가됩니다).
8. 상표의 사용, 인지도, 선행기술의 공지여부 증명시 인터넷 검색자료는 출처, 작성시기, 업로드시기 등을 표시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9. 특허 침해시 주장하는 내용이 문언침해시인지, 균등침해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10. 관련사건이 있는 경우 재판부에 알려 병행심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침해사건과 심결취소사건 등)
11. 진보성을 다투면서 공용된 선행발명을 제시하는 경우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공지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공용된 선행발명 중 어떠한 구성요소들이 공지되었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열심이 관련자료들을 수집해서 공지된 내용들을 표로 만들어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2. 소장 제출시 당사자가 법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제출(회사이름, 대표자 기재),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13. 침해에 대한 주장을 할 경우 집행기관이 별도의 판단없이 식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 개별적, 사실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상품명, 제품의 형식번호, 도면이 사진 첨부). 특허발명과 피고 실시제품, 방법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대비한 대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서증을 제출할 경우 한 개의 증거만이 표시되어야 하고, 관련되는 증거는 가지번호를 붙여서 제출해야 합니다.
15. 심결취소소송에 당사자와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특허법원의 소를 취하하는 것인지, 심판을 취소하는 것인지 순서를 잘 따져봐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6. 특허법원 재판은 일반법원의 재판과 달리 집중심리와 구술변론, 비교표에 의한 설명 등 재판부를 잘 설득하는 표현력과 기술이 필요한 재판입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특성을 잘 알고 변론준비를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재판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고 재판부를 잘 설득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