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7483 : 미혼인 여성이 기혼자인 남성과 만나 6개월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지고 임신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음, 위자료 1,500만원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4865 :인스타그램쪽지,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서 연락한 후 골프여행 등을 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별을 통보함, 위자료 300만원
*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를 결정할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혼사실을 기망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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