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긴급피난
창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2차선 도로에 방치하고 떠나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음주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72%)에서 5미터 가량 차량을 운전한 경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긴급피난 이유
①음주운전상태에서 귀가 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는 운전도중 피고인과 말다툼이 생기자 차를 세워 놓고 가버림
②정차위치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오른쪽 끝에 바짝 붙이지 않고 삼거리앞 정지선으로부터 2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신호대기로 인해 우회전 차량의 진로가 막히게 되어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
③5미터 떨어진 주차장으로 차량 운전하여 주차한 후 택시 타고 집으로 귀가하려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됨
④차량을 운전을 부탁할 지인이나 일행이 없었고, 주변행인에게 차량운전을 부탁하기 어려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려면 정차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계속해서 있어야 할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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