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긴급피난

      

창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2차선 도로에 방치하고 떠나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음주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72%)에서 5미터 가량 차량을 운전한 경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긴급피난 이유

음주운전상태에서 귀가 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는 운전도중 피고인과 말다툼이 생기자 차를 세워 놓고 가버림

정차위치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오른쪽 끝에 바짝 붙이지 않고 삼거리앞 정지선으로부터 2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신호대기로 인해 우회전 차량의 진로가 막히게 되어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

5미터 떨어진 주차장으로 차량 운전하여 주차한 후 택시 타고 집으로 귀가하려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됨

차량을 운전을 부탁할 지인이나 일행이 없었고, 주변행인에게 차량운전을 부탁하기 어려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려면 정차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계속해서 있어야 할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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