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한번씩 주기로 이슈가 되는 것이 폰트 저작권 침해 경고인데 피해를 당하는 개인이나 단체, 업체들은 지긋지긋할 겁니다.
요즘 서울에주소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 00에서 무차별적으로 폰트(주식회사 한양정보통신 HY 서체, 울릉도 서체 등)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서체 프로그램 라이선스 위반 법률진행 착수 통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법무법인의 합의금 장사가 재개된 것입니다. 모 법무법인은 저작권팀을 두고 1팀, 2팀, 3팀 등이 서로 경쟁적으로 한 업체를 상대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모 법무법인의 저작권 팀은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폰트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된 자료를 참고하면 기초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작권을 제대로 알면 대응이 가능하고, 잘 모르면 합의금 장사에 휘말려 부당하게 프로그램구입과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프로그램 구입을 뒷전이고 합의금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것을 보면 합의금 장사가 맞습니다.
저도 법무법인에 몸담아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지만 좀 씁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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