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C 소유의 토지와 건물(레스토랑운영)을 공인중개사인 B의 중개로 C로부터 매수하였는데, C소유 토지에는 인근건물이 일부 침범해 있었고, 토지 일부가 출입문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A가 용도변경 등을 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B는 이러한 사실을 AC에게 알리고,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등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AC는 서로 협의하여 경계침범 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완료하였는데 그 후 인근 건물철거 등이 잘 해결되지 않자 AC를 상대로 C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공인중개사인 B를 상대로 C가 이행하여야 할 경계침범에 대한 보장을 하였으므로 중개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가단32787).

 

2. 쟁점

 

공인중개사인 B가 매매계약을 중개할 당시에 몰랐던 건물, 토지현황을 알게 되어 매매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여 매매계약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매매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매매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된 의무과 권리가 공인중개사인 B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AC간의 손해배상소송은 CA에게 원상회복 및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저희 법인은 실질적인 소송당사자는 AC이고, B는 중개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매매계약서인 처분문서의 효력에 의하여 면책된다는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AC사이에 주고받았던 내용증명, AC간의 소송진행경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채무불이행은 B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종합하여 공인중개사인 B가 중개인으로서 공정하게 중개관련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소송수행변호사 김판묵, 김승진)

 


 

1. 사실관계

 

A회사는 민간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미시에 최초 사업제안을 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미시는 민간공원조성사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고, 이에 B사가 사업제안서를 구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A회사는 구미시에 수정제안서 및 평가서를 제출하였고, 구미시는 A사와 B사에게 제안서 및 제안심사설명서 등 자료 제출을 하고, 제안심사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여 제안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비계량평가를 하였고, 구미시 담당공무원이 계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비계령평가와 계량평가점수를 합한 결과 B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자, A회사는 구미시가 B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B회사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B회사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B회사에 대한 일부 사실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선고가 되었습니다.

 

 

2. 진행경과

 

저희 법인은 행정청의 처분에 다소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사유가 없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특혜나 편파적인 위법이 없다고는 주장을 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830). B회사도 구미시 보조참가를 하여 구미시의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이 적법함을 변론하였습니다.

 

A회사는 1심판결에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주장한 것 외에 B회사가 제출한 서류에 위조 혹은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재량권행사의 일탈, 남용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항소심에서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 않고, 재량권행사의 일탈, 남용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93026).

 

3. 재판결과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선협상자선정에 다소간의 서류상의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민간공원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지방계약법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은 목적과 성격이 확연하게 달라 이 사건에 지방계약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43319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 쟁점이 있는 사건인데, 재판부에서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 점에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소송수행변호사 김판묵, 류제모, 박선우).


1. 사실관계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었는데, B회사는 B회사 소유의 토지가 도로건설공사에 편입, 토지수용이 되어 보상금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회사를 채무자, 구미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 또는 수용보상금채권 중 5억원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한편, B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C회사는 B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회사를 채무자로, 3채무자로 대한민국(소관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102,556,100원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구미시는 C회사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공탁원인 사실에 C회사의 채권 가압류 내용만 기재하고 공탁자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탁자 구미시, 피공탁자를 B회사로 하여 수용보상금 채권 768,704,650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7카단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단30**

채권자

A회사

C회사

채무자

B회사

B회사

3채무자

구미시

대한민국(소관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협의보상금 또는 토지수용보상금채권

토지보상금청구채권

        

 

A회사는 구미시가 자신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전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875), 공탁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은 도로가 편입되어 수용보상금채권을 공탁할 경우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보상금 지급 주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A회사는 B회사의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주체는 국가(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구미시로 법리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법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취지, 보상금의 위탁규정, 도로수용 사무처리 방법,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에 따라 구미시가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수탁자 지위에서 공탁업무를 처리하였고, 공탁금을 지급할 주체가 구미시가 아니므로 A회사가 B회사를 채무자, 구미시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미시 공무원의 업무상 위법이 없다는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 사건은 무혐의처분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법률전문가들도 오인하거나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보상금의 지급주체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소송수행변호사 김판묵, 김승진)


1. 사실관계

 

AB세무사에게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 조세신고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B세무사는 A를 대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후 그에 따라 감면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에서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AB세무사가 세무위임 업무를 잘못처리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138818).

 

2. 쟁점

 

세무사인 B가 세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느 범위까지 주의의무를 가지고 세무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농지대토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B세무사가 조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농지대토에 관한 관련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A에게 종합소득에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사인 B로서는 A가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 없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저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사인 B조세신고를 하면서 가지는 주의의무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있어 A의 별다른 설명이 없는 한 B세무사로서는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원고가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개연성에 대하여 알기 어려워 그에 대한 서류의 보완을 시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48412 판결 사안이 이 사건과 유사하여 위 판례를 원용하여 재판부를 적극 설득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송수행 변호사 김판묵).


 

1. 사실관계

 

AB는 서울에서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C에게 총괄쉐프 직책과 매장관리를 제의하여 C가 총괄쉐프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B가 총괄쉐프인 C의 업무에 지나친 간섭을 하여 CA에게 B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관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퇴사의사를 밝히자, AB의 부당한 지시와 개입을 자제시키겠다고 하였으나 B의 지속적인 부당한 간섭으로 인하여 C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사하면서 급여를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 AC를 상대로 C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영업방해, 매장준비비용의 손해가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CA가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것을 몰랐는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AC의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를 하자, C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A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부당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2018321120)

 

2. 쟁점

 

저희 법인은 C와 상담한 결과 AC를 상대로 한 1심 재판은 C의 책임없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추완항소를 하고, C의 퇴사경위가 A의 주장과 다르고, 손해액도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완항소 제기 및 C의 주장에 따라 함께 근무했던 직원의 사실확인과 고용관계의 부당성, 퇴사 경위 및 임금이 정산되었다는 점 등 고용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결되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완항소가 적법하고, C가 퇴사한 것은 무단으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A가 주장하는 손해액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A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소송수행변호사 김판묵, 박선우, 황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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