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돈을 받기 위하여 소장을 접수하는 대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는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유용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단 소장접수시 보다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도 있어 많이 권유하기도 한다. 채무자가이의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채무자는 야속하게도 이의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한다.
지급명령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언제 발생할까?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라는 견해와 이의신청을 한때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 시효중단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출처 :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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