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사람인 이상 간혹 실수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하는 경우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변론시 주장, 입증이 부족하면 속행기일이나 차회 기일에서 보충이나 보완을 할 수 있으나, 항소기간이나 상고기간 등 불변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 회복불능...


이런 경우는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따라서 사무실내에서 직원과 변호사들이 2중, 2중으로 확인하고 확인할 내용이 불변기간 준수이다......

변호사업무를 14년째 하면서 아직 한번도 이런 실수를 한 경우는 없어 천만다행이다.


민사 사건에서 1심 판결선고 후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취하를 하였는데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를 할 수 있을까?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시 소급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지만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2015므3455). 대법원 판결 * 출처 : 법률신문 2016년 2월 1일 5면 기사 내용*


소송에서 항소취하, 소취하는 당사자드이 그 법적의미를 알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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