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 도중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소 제기 후 소장 부본 송달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이를 간과한 재판의 효력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출처 :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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