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도중 당사자의 필요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피고지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 까


법원에 소송고지서가 도달한때에 발생한다는 견해,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송달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출처 :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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