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순위

대법원 2015.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판결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대형 로펌과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준비서면 작성과 관련하여 질적면보다 양적인 면을 더 고려할 때도 있다.


이유는 대형로펌에서 작성하는 준비서면은 흔히 준비서면이 아니라 책 수준 분량의 준비서면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무기대응의 원칙상 의뢰한 당사자는 당연히 동일 분량의 준비서면을 요청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불필요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을 작성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상대방 소송대리인 뿐만 아니라 재판부 역시 곤혹스럽다.


준비서면의 많은 부분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거나 불필요한 주장, 외국 논문, 사건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적인 주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민사, 가사, 행정소송은 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모든 것들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일단 쓸데없는 장황한 준비서면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나 법원의 과도한 석명권행사로 변론권이 제한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이미 이전에 많은 분량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마지막 변론단계에서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015250574 배당이의 () 파기환송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사이의 우열관계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로서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조세채권자에게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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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과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까?


변호사 불륜으로 인한 당사자의 정신적인 피해, 고통과 관련된 많은 주장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3천만원,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그 상대방은 1천만원 내외의 금액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입증을 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될까?



20142239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  


[기업 내부의 각종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건]


기업의 각종 문서가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결재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중 하나인 자기이용문서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간과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이러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1.20154174 결정 참조).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당해 문서의 기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당해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그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그 문서를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대법원 2008. 9. 26.2007672 결정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당해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 제출로 인하여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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