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4. 선고 201856435

응소의 시효중단효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안의 개요>

정부지원금 반환채무의 채무자인 원고가 협약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급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을 상대로 정부지원금 반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원고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상대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다시 각하된 후, 이 사건에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선행소송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응소에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민법 제17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응소는 두 번째 응소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그리고 정부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판시내용>

 

민법 제168조 제1, 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면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42416, 42423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74조가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하고(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만을 갖게 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소가 각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9. 4. 11. 선고 2015254507 배당이의

 

<사안의 개요>

재외국민인 피고가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이 피고를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배당하자, 원고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건에서, 재외국민인 피고가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거소로 하여 마친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그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피고는 위와 같은 거소이전신고로써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판시내용>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1. 출입국관리법이 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면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제88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갈음하고(1),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2).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218030, 21804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14136 판결 참조).

2. 그러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조항이 없었다. 또한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가 아니기 때문에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위와 같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2항과 비교해 보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의 공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의 입법경위를 보면, 입법자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하는 것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재외동포법의 입법목적,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의 취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법적 규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2항을 유추적용하여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구 재외동포법 시행 당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와 비교해 보면, 그 신고나 등록사항, 거소이전신고나 체류지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식, 국내거소신고원부나 외국인등록표의 작성과 관리 방식이 같다.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도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와 달리 국내거소신고로는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주민등록은 공시 효과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다르게 판단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

5. 구 재외동포법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2항과 같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2항을 유추적용하여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마친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도 외국국적동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계약금과 관련하여 주목할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가액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지만, 그 보다 적은 1%-5% 정도의 금액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매수인이 매매물건을 매수하고 싶은데 확신이 서지 않아 즉시 결정하기 어려운데 일단 매수할 의사가 있고, 부동산중개업자나 매도인측에서도 매수하고 싶으면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겠다고 은근히 심리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보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입장에서는 마음이 변하여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정식 계약금도 아닌 매매대금의 1%-5% 정도의 적은 금액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중개업자도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가계약금은 돌려둔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반면 가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측에서는 가계약금을 받은 후 매수인이 결정할 때까지 다른 사람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매수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몰수하고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명확하게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도 입증할 수 있으면 돌려받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가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인, 매수인간에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의사합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은 가계약금의 성격에 대하여 법리적인 설명을 하고, 계약법리에 의하여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가계약 내지 가계약금의 지급이라는 형태의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에 관하여 정립된 법리가 없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계약금에 비추어 소액이지만 가계약금의 수수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뭔가 구속력이 있겠지만, 임시의 계약이다 보니 본 계약보다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약간은 불분명한 무엇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가계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들이 가계약에 이른 경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의 체결은 본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내용에 대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빠른 시일 내에 본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본계약 체결 이전에 가계약을 체결하는데, 가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어느 정도 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공유하는 정도에 그친다. 위와 같은 가계약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가계약금에 관한 인식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매매계약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매매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가계약제도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을 위한 장치이다. 본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으로 정해지고, 매수인은 그 기간 내에 본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의 본계약 체결요구에 구속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 체결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매수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가지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인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때 정해진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나서야 비로소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공감을 정리한 것이고,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확장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위 판결은 결론적으로 매수인이 본 계약의 체결을 스스로 거부하였으므로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사안은 매매대금이 27천만원인데, 가계약금은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가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5%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가계약서에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로 선정된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체결을 하면서 시의회에서 협약서 동의안을 득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둔 경우 위 조항의 효력이 무효인가?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미시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민간공원추진자가 민간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업무가 국가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어 분쟁이 발생했는데, 법원에서는 도시공원 사무는 지방자치사무이고, 지방자치법, 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직까지 민간공원조성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결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한 적이 없는데, 최근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129), 대구고등법원(2018누2996)에서 이에 대한 판결을 하여 거의 최초의 판결이 아닌가 싶다(상고하지 않아 확정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담당변호사 김판묵)에서 시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였고, 시가 승소하였는데 이에 따라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쉽지 않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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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갑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에서 숯가마 찜질방을 운영하였고,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건물에 출입문, 보일러, 가추 등 시설물 부가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장물에 대한 감정을 하여 감정평가금액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갑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조합을 상대로 찜질방 영업권과 건물에 추가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저희 법인의 검토 및 대응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조합에서 갑에게 영업권,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협의매매 진행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보상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협의매매가 없었고, 지장물 소유자에 대한 부합, 주물 및 종물에 따른 소유관계를 주장하여 갑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도시개발법,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장물의 소유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자가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갑과 조합 사이에 보상금 지급에 관합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으므로 손실보상청구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사업사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에 해당하고 갑의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2. 23. 선고 2016가합16286 판결).

 

이이 대하여 갑이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갑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21570 판결)

 

4. 판결의 의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손실보상금은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점, 조합에서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관련 자료를 영업권자 지장물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손실보상금에 과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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