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A씨 아버지는 조그마한 휴대폰 부품 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아왔었다. 그런데 A씨 아버지는 절친한 고등학교 동기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경기악화로 A씨 아버지는 휴대폰 부품 가공 매출이 줄어 거래업체에 채무를 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고등학교 동기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A씨 아버지는 빚 독촉에 시달리고, 과로를 하다가 돌연사로 사망을 하게 되었다.

 

A씨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경황이 없었지만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가족회의를 하게 되었다. 모친은 주위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라고 하였고, 결혼한 누나들은 조카들과 삼촌, 고모들도 있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어 친인척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상속포기를 하면 안되고 나름대로 알아보니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A씨는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에 빠졌다. 그런데 모친은 아버지가 보험회사와 생명보험을 체결해 둔 것이 있는데 사망보험금이 꽤 많은 금액이라고 하였다. A씨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인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생명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 대학동기인 김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기로 했다.

 

A : 김변호사는 오래 간만에 찾아온 A씨를 만나 A씨로부터 사정을 전해 듣고 A씨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A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A씨가 알고 있듯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법에서 정한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 하지 않으면 차순위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아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지는 않는 장점은 있지만, 아버지의 채권, 채무관계를 확인하여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해야 하고, 채권, 채무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지 않는 등 유의하여야 하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별로 배당을 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하지만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최근 일반인이나 법조인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속재산파산신청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다음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 김변호사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최근 법원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그 외에 김변호사는 A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생명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게 A씨 아버지가 계약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없다고 하는 설명을 잘못된 설명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었다. 하였다. 김변호사는 A씨가 김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너무 가슴아파하지 말아. 아버지 재산정리 문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가능한 방법인데 한정승인하더라도 상속재산파산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신경 많이 쓰지 않아도 될거야. 생명보험금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가족들에 남기신 선물인가 보네라고 다시 한번 위로의 말을 전했다.


Q :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과 을은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2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나 있어 별거하고 있었는데 을은 별거기간 중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였고, 이혼재판을 마칠 무렵에는 부동산 가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이 별거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 수익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 :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자산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경우에는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을이 실질적으로 갑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별거를 하는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은 혼인 중 갑과 을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갑과 을은 이혼하면서 자녀들을 을이 양육 및 친권행사하고, 갑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전화연락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A : 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지정,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이혼 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감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수단은 크지 않지만 상대방의 면접교섭방해가 악의적으로 지속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을이 갑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여 불안한 마음에 갑은 을에게 전화를 하여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을의 동의 없이 몰래 전화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갑은 형사처벌을 받는가요?

 

A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되지만, 사안처럼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의 동의없이 전화대화를 녹음을 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안과 달리 3명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중 1명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2사람의 발언은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몰래 음성을 녹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자신의 음성이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 즉 음성권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 갑은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공영주차장 내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려다가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되고, 또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가 되는가요

 

A :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승용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갑이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서의 사용이 아니므로 운전면허취소, 정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을 한 장소가 반드시 도로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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