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절차에서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만, 양육비를 포기한 경우에 번복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현행민법 제837조 제1, 4, 3)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0699 판결),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12. 30. 9217,18(반심)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갑은 을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갑과 을의 재산상황,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을을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시 양육비 포기의사는 넓게 보면 양육비 사항에 관한 협의의 일종이고, 확정적인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병을 갑이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을은 직장생활을 하여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악감정으로 병의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에 대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없는가요

 

A : 을은 갑에게 병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양육비채무자입니다. 그런데 을이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갑은 가정법원에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한 후 법원의 결정을 받아 을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갑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은 아직 이행기기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에 관한 것으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받아야 합니다.

 

 


Q : 갑은 구미시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아 수도요금을 납부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도계량기에 하자가 있어 실제 사용한 수돗물량보다 과다하게 많은 수도요금을 납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과다하게 납부한 수도요금의 반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과오납한 수도요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가요

 

A :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수도법 제68조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사용자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데 수도요금 납부와 징수는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등이 적용됩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기본법 제64조는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지방세 환급금과 지방세환급 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하면 갑이 구미시를 상대로 과다하게 납부한 수도요금반환청구권 행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질의 : A 할머니는 치매로 인하여 사리판단이나 사리분별력이 없고, 딸인 CA 할머니를 부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 A 할머니를 돌보지 않던 아들 BA 할머니를 자기 집에 데려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A 할머니의 예금통장과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C는 아들 BA할머니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가요

 

답변 : 치매로 사리판단이나 사리분별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A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A 할머니는 치매로 인하여 스스로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A할머니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가족, 친척, 친구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A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사례] 갑은 대구 시내에 하나로 조명'이라는 상호로 등기를 하고 조명업을 하고 있는데하나로 조명이라는 상호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어 유명한 상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종 조명업을 하고 있는 을은 구미 시내에 동종의 조명업을 하면서 하나로 조명이라는 표장으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한 후 점포 간판에 하나로 조명의 상호와 상표번호를 게시하고 갑에게 자신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하나로 조명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상호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갑이 사용하는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인적표지이고, 을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는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을 의미하고, 상호와 상표는 별개의 개념으로 그 보호법익과 권리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상호와 상표는 상인이 영업상 사용하게 되는 표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실제 거래에서는 상호와 상표의 저촉 내지 융화현상이 두드러져 상호간의 침해여부가 문제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고,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갑은 을의 상표등록 이전부터 하나로 조명이라는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갑의 상호는 을의 상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갑은 계속하여 하나로 조명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을의 하나로 조명이라는 상표 등록은 상표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상법에 의하여 등기되는 상호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비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약하므로 상표의 등록없이 상호만으로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표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신의 상호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무형적인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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