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B세무사에게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 조세신고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B세무사는 A를 대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후 그에 따라 감면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에서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AB세무사가 세무위임 업무를 잘못처리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138818).

 

2. 쟁점

 

세무사인 B가 세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느 범위까지 주의의무를 가지고 세무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농지대토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B세무사가 조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농지대토에 관한 관련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A에게 종합소득에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사인 B로서는 A가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 없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저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사인 B조세신고를 하면서 가지는 주의의무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있어 A의 별다른 설명이 없는 한 B세무사로서는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원고가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개연성에 대하여 알기 어려워 그에 대한 서류의 보완을 시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48412 판결 사안이 이 사건과 유사하여 위 판례를 원용하여 재판부를 적극 설득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송수행 변호사 김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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