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B는 서울에서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C에게 총괄쉐프 직책과 매장관리를 제의하여 C가 총괄쉐프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B가 총괄쉐프인 C의 업무에 지나친 간섭을 하여 CA에게 B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관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퇴사의사를 밝히자, AB의 부당한 지시와 개입을 자제시키겠다고 하였으나 B의 지속적인 부당한 간섭으로 인하여 C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사하면서 급여를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 AC를 상대로 C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영업방해, 매장준비비용의 손해가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CA가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것을 몰랐는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AC의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를 하자, C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A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부당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2018321120)

 

2. 쟁점

 

저희 법인은 C와 상담한 결과 AC를 상대로 한 1심 재판은 C의 책임없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추완항소를 하고, C의 퇴사경위가 A의 주장과 다르고, 손해액도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완항소 제기 및 C의 주장에 따라 함께 근무했던 직원의 사실확인과 고용관계의 부당성, 퇴사 경위 및 임금이 정산되었다는 점 등 고용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결되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완항소가 적법하고, C가 퇴사한 것은 무단으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A가 주장하는 손해액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A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소송수행변호사 김판묵, 박선우, 황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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