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갑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에서 숯가마 찜질방을 운영하였고,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건물에 출입문, 보일러, 가추 등 시설물 부가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장물에 대한 감정을 하여 감정평가금액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갑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조합을 상대로 찜질방 영업권과 건물에 추가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저희 법인의 검토 및 대응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조합에서 갑에게 영업권,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협의매매 진행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보상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협의매매가 없었고, 지장물 소유자에 대한 부합, 주물 및 종물에 따른 소유관계를 주장하여 갑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도시개발법,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장물의 소유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자가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갑과 조합 사이에 보상금 지급에 관합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으므로 손실보상청구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사업사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에 해당하고 갑의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2. 23. 선고 2016가합16286 판결).
이이 대하여 갑이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갑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21570 판결)
4. 판결의 의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손실보상금은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점, 조합에서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관련 자료를 영업권자 지장물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손실보상금에 과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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