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단103263 손해배상


판단 :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다만 위층 거주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치료비는 그와 같은 치료비 지출이 오로지 아래층 거주자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배척함

판단 이유 : ①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아파트 거주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②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인터폰으로 항의하고, 위층 거주자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함(위층 거주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실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걸쳐 인터폰으로 소음자제 요청을 받음)

③ 아래층 거주자가 쥐새끼 같은, 바퀴벌레, 싸가지 없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

음주운전과 긴급피난

      

창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2차선 도로에 방치하고 떠나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음주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72%)에서 5미터 가량 차량을 운전한 경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긴급피난 이유

음주운전상태에서 귀가 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는 운전도중 피고인과 말다툼이 생기자 차를 세워 놓고 가버림

정차위치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오른쪽 끝에 바짝 붙이지 않고 삼거리앞 정지선으로부터 2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신호대기로 인해 우회전 차량의 진로가 막히게 되어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

5미터 떨어진 주차장으로 차량 운전하여 주차한 후 택시 타고 집으로 귀가하려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됨

차량을 운전을 부탁할 지인이나 일행이 없었고, 주변행인에게 차량운전을 부탁하기 어려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려면 정차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계속해서 있어야 할 상황이었음

 

 

 


혼인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7483 : 미혼인 여성이 기혼자인 남성과 만나 6개월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지고 임신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음, 위자료 1,500만원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4865 :인스타그램쪽지,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서 연락한 후 골프여행 등을 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별을 통보함, 위자료 300만원


*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를 결정할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혼사실을 기망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2019. 3. 14. 선고 20187100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건에서의 금지기간 설정기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지나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24528 판결 등 참조).

사실심의 심리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 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 사실심의 심리결과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침해금지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하되,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영업비밀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건에서 금지기간 설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


2019. 2. 21.선고 20172819 등록무효()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 사건]

<사안의 개요>

 

특허발명의 실시권자인 피고가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로 판시한 767, 8258 판결 등을 변경하고,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 본문의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시내용>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특허법(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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