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로 선정된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체결을 하면서 시의회에서 협약서 동의안을 득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둔 경우 위 조항의 효력이 무효인가?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미시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민간공원추진자가 민간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업무가 국가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어 분쟁이 발생했는데, 법원에서는 도시공원 사무는 지방자치사무이고, 지방자치법, 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직까지 민간공원조성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결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한 적이 없는데, 최근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129), 대구고등법원(2018누2996)에서 이에 대한 판결을 하여 거의 최초의 판결이 아닌가 싶다(상고하지 않아 확정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담당변호사 김판묵)에서 시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였고, 시가 승소하였는데 이에 따라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쉽지 않게 된 것 같다.   


SKMBT_C28018121718410.pdf



SKMBT_C28018121718410.pdf
9.35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