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병을 갑이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을은 직장생활을 하여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악감정으로 병의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에 대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없는가요

 

A : 을은 갑에게 병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양육비채무자입니다. 그런데 을이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갑은 가정법원에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한 후 법원의 결정을 받아 을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갑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은 아직 이행기기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에 관한 것으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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