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 할머니는 치매로 인하여 사리판단이나 사리분별력이 없고, 딸인 CA 할머니를 부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 A 할머니를 돌보지 않던 아들 BA 할머니를 자기 집에 데려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A 할머니의 예금통장과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C는 아들 BA할머니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가요

 

답변 : 치매로 사리판단이나 사리분별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A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A 할머니는 치매로 인하여 스스로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A할머니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가족, 친척, 친구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A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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