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아내)과 을(남편)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가정불화로 을이 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갑과 을은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갑과 을은 이혼하고, 갑은 을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후 을이 갑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갑은 가정법원에 을을 상대로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심판 청구이전의 과거양육비 및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고지받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자녀들의 위 양육비채권으로 을의 갑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이혼 소송에서 주된 다툼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파탄책임에 따라 위자료가 얼마가 인정될 것인지, 혼인생활동안 형성하여 온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배우자가 자녀들을 언제 어떻게 면접교섭할 것인지 여부등 입니다. 실제 실무에서 이혼 소송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느 정도 가려지고,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자가 정해지면 그 다음 문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금전문제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입니다. 이혼 당사자들이 금방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여 양육비나 재산분할,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서로 없는 것으로 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비를 받지 않을 테니 남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될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751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갑은 자녀들을 양육하여 실제로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채권에 대하여는 자동채권으로 하여 을의 갑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채권과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이 자녀들을 아직 양육하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는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또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아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에서 갑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을의 갑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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