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을과 이혼을 하면서 갑이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으나, 양육비부담에 관한 협의 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였습니다. 갑은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 을을 상대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한 때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을은 양육비청구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을의 주장이 맞는가요

 

A :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간혹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협의나 결정없이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다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여 타방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9. 200867 결정)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청구권은 추상적인 법적지위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고 그때부터 양육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양육비청구권은 당사자간에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사안의 경우 이혼당시 갑은 을을 상대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갑이 미성년자녀를 혼자서 양육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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