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회사 안내자료를 인쇄업자에게 맡겨 제작한 후 홈페이지에 회사안내자료를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습니다. 그 후 법무법인 명의로 된 통고서를 받았는데 통고서에는 폰트(서체)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의 폰트(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법무법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폰트(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A : 폰트(서체)는 일반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며, 폰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나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입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732). 합법적으로 구매한 폰트(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등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갑은 폰트(서체)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폰트(서체)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쇄업자가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 받지 않은 폰트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불법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다면 인쇄업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 형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Q : (아내)과 을(남편)은 재산상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재산으로 을이 혼인 전에 마련한 아파트가 있지만, 은행 대출금이 있어 갑이 혼인생활 중에 피아노학원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은행대출금 일부를 갚았고,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이 혼인 전에 마련한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가요?

 

A : 이혼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마련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을이 혼인 전에 아파트를 마련하였지만, 갑이 혼인 후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고, 피아노학원을 운영하여 수입을 얻어 아파트 융자금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Q: A는 어버이날을 맞아 갑 은행의 모친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고 하였는데 모친 계좌의 숫자를 잘못 기재하여 전혀 모르는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A는 잘못 송금한 돈을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하여야 하는가요

 

A : 스마트폰뱅킹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돈을 송금하면서 수취인의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착오로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는 갑 은행을 상대로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수취인 B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A는 갑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갑 은행이 B에게 잘못 송금된 A의 돈을 반환하는 것에 승낙을 구하도록 하고, 만약 B가 반환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않으면 A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위한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갑은 빌딩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회사인데 빌딩건물 구분소유자인 을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관리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을의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갑이 병을 상대로 을이 연체한 관리비를 청구하자, 병은 을과 자신이 연체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고 을에 대한 이행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효력은 자신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는가요

 

A : 사례에서 갑은 병을 상대로 병이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을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관리비를 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을 상대로 청구한 관리비청구 사건의 판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 미치고, 승계인의 범위에는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은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별승계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별승계인 병은 을이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 : A는 공장형 아파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여러 개의 호실을 구분소유하고 있는데 A가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는 전체 집합건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A가 관리비를 수개월 째 연체하자 A를 상대로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단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관리단의 이러한 단전,단수조치는 정당한가요?

 

A :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에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의하여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는데 업무방해 형사고소, 단전단수금지가처분 등 단전,단수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은 한국전력공사와 집합건물의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집합건물의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납부하므로 일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전기요금을 연체할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연체된 관리비를 분담하여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단은 법원의 판결없이 관리비를 연체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곧바로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여 연체한 구분소유자의 주거나 생활, 영업에 막대한 불편함을 주어 구분소유자 스스로 연체한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것인데, 전기와 수돗물은 현대 사회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관리단이 법원의 판결 없이 단전, 단수조치를 취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는 "규약의 설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고 규정하여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단전, 단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면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는 단전, 단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단전, 단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의 단전, 단수조치가 언제나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단전, 단수가 적법하게 됩니다.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3598). 따라서 관리규약에 단전단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지 외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관리단의 별도의 결의가 있었는지, 관리비연체가 지속될 경우 단전단수를 예고하였는지,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피해 정도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단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는지, 관리비를 연체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 연체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사유는 없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안에서 관리단이 A에게 연체된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고, 관리비 연체를 지속할 경우 단전, 단수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또 단전단수에 관한 관리단의 결의를 득하고, A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A가 연체한 관리비 금액이 전체 집합건물의 20%에 이르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단전, 단수를 한 것이라면 정당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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