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구미시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아 수도요금을 납부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도계량기에 하자가 있어 실제 사용한 수돗물량보다 과다하게 많은 수도요금을 납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과다하게 납부한 수도요금의 반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과오납한 수도요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가요
A :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수도법 제68조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사용자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데 수도요금 납부와 징수는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등이 적용됩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기본법 제64조는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지방세 환급금과 지방세환급 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하면 갑이 구미시를 상대로 과다하게 납부한 수도요금반환청구권 행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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