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갑은 대구 시내에 하나로 조명'이라는 상호로 등기를 하고 조명업을 하고 있는데하나로 조명이라는 상호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어 유명한 상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종 조명업을 하고 있는 을은 구미 시내에 동종의 조명업을 하면서 하나로 조명이라는 표장으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한 후 점포 간판에 하나로 조명의 상호와 상표번호를 게시하고 갑에게 자신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하나로 조명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상호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갑이 사용하는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인적표지이고, 을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는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을 의미하고, 상호와 상표는 별개의 개념으로 그 보호법익과 권리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상호와 상표는 상인이 영업상 사용하게 되는 표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실제 거래에서는 상호와 상표의 저촉 내지 융화현상이 두드러져 상호간의 침해여부가 문제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고,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갑은 을의 상표등록 이전부터 하나로 조명이라는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갑의 상호는 을의 상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갑은 계속하여 하나로 조명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을의 하나로 조명이라는 상표 등록은 상표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상법에 의하여 등기되는 상호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비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약하므로 상표의 등록없이 상호만으로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표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신의 상호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무형적인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