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절차에서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만, 양육비를 포기한 경우에 번복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현행민법 제837조 제1, 4, 3)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0699 판결),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12. 30. 9217,18(반심)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갑은 을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갑과 을의 재산상황,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을을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시 양육비 포기의사는 넓게 보면 양육비 사항에 관한 협의의 일종이고, 확정적인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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