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과 을은 이혼하면서 자녀들을 을이 양육 및 친권행사하고, 갑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전화연락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A : 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지정,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이혼 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감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수단은 크지 않지만 상대방의 면접교섭방해가 악의적으로 지속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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