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었는데, B회사는 B회사 소유의 토지가 도로건설공사에 편입, 토지수용이 되어 보상금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회사를 채무자, 구미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 또는 수용보상금채권 중 5억원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한편, B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C회사는 B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회사를 채무자로, 3채무자로 대한민국(소관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102,556,100원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구미시는 C회사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공탁원인 사실에 C회사의 채권 가압류 내용만 기재하고 공탁자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탁자 구미시, 피공탁자를 B회사로 하여 수용보상금 채권 768,704,650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7카단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단30**

채권자

A회사

C회사

채무자

B회사

B회사

3채무자

구미시

대한민국(소관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협의보상금 또는 토지수용보상금채권

토지보상금청구채권

        

 

A회사는 구미시가 자신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전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875), 공탁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은 도로가 편입되어 수용보상금채권을 공탁할 경우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보상금 지급 주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A회사는 B회사의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주체는 국가(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구미시로 법리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법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취지, 보상금의 위탁규정, 도로수용 사무처리 방법,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에 따라 구미시가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수탁자 지위에서 공탁업무를 처리하였고, 공탁금을 지급할 주체가 구미시가 아니므로 A회사가 B회사를 채무자, 구미시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미시 공무원의 업무상 위법이 없다는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 사건은 무혐의처분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법률전문가들도 오인하거나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보상금의 지급주체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소송수행변호사 김판묵, 김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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