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는 C 소유의 토지와 건물(레스토랑운영)을 공인중개사인 B의 중개로 C로부터 매수하였는데, C소유 토지에는 인근건물이 일부 침범해 있었고, 토지 일부가 출입문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A가 용도변경 등을 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B는 이러한 사실을 A와 C에게 알리고,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등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C는 서로 협의하여 경계침범 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완료하였는데 그 후 인근 건물철거 등이 잘 해결되지 않자 A는 C를 상대로 C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공인중개사인 B를 상대로 C가 이행하여야 할 경계침범에 대한 보장을 하였으므로 중개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가단32787).
2. 쟁점
공인중개사인 B가 매매계약을 중개할 당시에 몰랐던 건물, 토지현황을 알게 되어 매매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여 매매계약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매매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매매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된 의무과 권리가 공인중개사인 B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A와 C간의 손해배상소송은 C가 A에게 원상회복 및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저희 법인은 실질적인 소송당사자는 A와 C이고, B는 중개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매매계약서인 처분문서의 효력에 의하여 면책된다는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A와 C사이에 주고받았던 내용증명, A와 C간의 소송진행경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채무불이행은 B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종합하여 공인중개사인 B가 중개인으로서 공정하게 중개관련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소송수행변호사 김판묵, 김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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