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 회사와 의뢰인 회사는 전열기구 제조업을 하는 운영회사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여 왔는데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 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함, 그 후 의뢰인 회사가 자금을 갚지 못하자 의뢰인 회사가 출원 중인 상표를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을 함

 

그런데 의뢰인회사가 상대방회사에게 상표이전을 하지 않자 상대방회사가 상표권이전소송을 제기함. 상표권이전소송에서 상표권 번호를 특정하여 상표권이전을 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을 하여 종결함

 

2. 그 후 상대방회사는 종전 상표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후 의뢰인 회사가 출원하여 등록한 별도의 상표를 이전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함(대구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4가합202886)

 

상대방은 소송에서 종전상표와 별개의 상표는 주된 상표와 종된 상표의 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상표권이전절차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종전상표와 별도의 상표는 별개의 상표이고, 별개의 상표에 관한 이전등록에 관한 조정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함.

 

3.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조정조서의 효력과 종전 상표와 이 사건 상표가 동일, 유사한 것인지 여부였는데, 조정은 종전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 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에 따른 새로운 권리, 의무관계가 성립하는 효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종전 상표인 한솔참숯찜질방카펫과 별개의 상표 영문한솔은 동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의 일반법리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판단이었음.

 

4. 소송 도중 임의조정을 하면 종전 법률분쟁관계는 소멸하므로 조정의 대상을 명백히 하여 새로운 분쟁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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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뢰인)와 가해자(상대방)는 같은 고등학교 친구임, 피해자가 교실에서 가해자의 뺨을 툭툭 치며 장난을 걸자 가해자는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4대 때려 피해자는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됨

 

2.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고 가해자는 봉사 5, 학급교체, 학생특별교육이수, 가해자의 부모들에게는 학부모특별교육이수 의결을 하였음.

 

3.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동안 지출된 치료비와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하되 합의금 800만원은 형사합의금으로 하기로 하였음. 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음

 

4.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치료비 등을 지급하자 않자 피해자는 법적인 대책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오게 되었음.

 

5. 상담을 한 결과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치료가 종결된 후에 다시 상담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수개월 후 치료가 종결된 후 재상담을 하여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대구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102778). 소 제기 이후 법원에서는 민사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가해자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고 조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변론이 진행되었음.

 

6.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는 이 사건 가해행위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하는 학교, 교사에게 보호감독책임이 있고, 친권자인 자신들의 법정감독책임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 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한하므로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는 사실만으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함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뺨을 치며 장난을 치자 가해자가 화가 나서 가해행위를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였음.

 

7. 이 사건은 고등학교 친구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가해자의 부모가 성실하게 협의하거나 사과하였다면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로 종결될 수 있었는데, 가해자나 가해자의 부모가 취한 행동들이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여 소송에 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음(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경우 부모들의 역할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나 범위가 달라지므로 부모들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음).

 

 


1. 의뢰인은 씰리침대를 병행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네이버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영업매장 씰리의 표장과 상호를 사용하고, 씰리직수입 전문점이라는 표현을 하였고, 외부 간판에도 대구, 경북총판이라는 표시를 하였음

 

2. 씰리코리아컴퍼니 유한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를 하였음.

 

3. 의뢰인과 상담을 한 결과 의뢰인은 씰리침대 수입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표장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수 있고, 표장은 일시적으로 하였을 뿐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음

 

또 씰리코리아컴퍼니 유한회사가 씰리 상표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 정당한 상표권자가 아니고, 소송위임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

 

4.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는 의뢰인의 매장 외부 간판에 씰리 표장을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여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1872)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진행하면서 씰리침대 수입업자로부터 포장 사용승낙과 관련된 증인신청, 피해액에 관한 추가입증을 의뢰인이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을 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162042280).

 

 

5. 씰리코리아컴퍼니 유한회사가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으나,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으로 종결되어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156).

 

6. 본 사건은 병행수입업자가 영업점을 운영하면서 마치 대리점이나 총판인 것처럼 병행상품의 상표, 표장을 사용한 경우 상표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를 극복할 수 없었으나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적극 주장, 입증할 경우 대폭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소송상 중요한 전략이었음(상대방은 5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 합의된 금액은 400만원임)


1. 일반주택소유자들로부터 주택에 인접하여 노후된 종전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건축아파트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일조권침해가 있다는 상담요청을 받고 상담을 하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일부 상담자의 경우 일조권침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소송에서 제외하고 침해가 예상되는 주택소유자들로 위임을 받아 일조권침해를 진행함

 

2. 일조권 침해의 경우 당사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피해금액은 현실적인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소송을 진행함. 일조권침해가 이루어지는 피해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등 주택의 종류에 따라 피해금액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음

 

3. 법원에서 선정한 일조권침해 감정인의 예상감정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므로 다른 감정기관을 추천하여 감정을 진행하여 감정금액을 낮추었음(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의 경우 감정인이 제시하는 예상감정료가 천차만별로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다른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달라고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고, 사안에서는 예상감정료가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 다른 감정기관으로 변경을 하였음)

 

4. 법원은 재건축조합(시행자)에게 감정가액의 80%를 배상액으로 인정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단30657)

 

5. 일조권침해의 경우 일조권침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 제기 이전에 전문기관에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음(이 경우 감정료가 2중으로 들 우려가 있으나 개인감정결과를 적극 원용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정의결과에 대하여 탄핵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음). 감정은 일조권침해와 부동산시가 하락 감정이 모두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도 감정기관선정과 관련하여 감정의 절차와 방법, 감정기관 선정에 관하여 적극 다툴 필요가 있음(소송수행은 후배변호사와 공동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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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265351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 청구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승낙을 얻어 피고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거나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출자를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라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자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는 한 이를 부인하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법원판단]

원고들이 타인의 명의로 피고의 주식을 인수하여 피고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상법 제332조 제1항은 가설인(假設人)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2항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처럼 상법은 가설인(이는 현실로는 존재하지 않고 외형만을 꾸며낸 사람을 가리킨다)이나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납입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누가 주주인지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사이에, 자본의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인수의 청약자와 회사 사이에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이 성립한다. 이때 누가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지는 결국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를 따르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상법 제293).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302조 제1, 425). 이와 같이 상법에서 주식인수의 방식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할 때에도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가설인 명의로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약정을 한 경우이다. 가설인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한편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명의자와 실제로 출자를 한 자(이하 실제 출자자라 한다) 중에서 누가 주식인수인인지 문제되는데,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데 승낙하지 않은 자는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도 없고 이를 표시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출자자가 가설인 명의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출자를 이행하였다면,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다른 발기인, 그 밖의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상대방은 명의자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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