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절차에서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만, 양육비를 포기한 경우에 번복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현행민법 제837조 제1항,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반심)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갑은 을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갑과 을의 재산상황,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을을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시 양육비 포기의사는 넓게 보면 양육비 사항에 관한 협의의 일종이고, 확정적인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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