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46906 판결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가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1447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기판력의 차단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의뢰인과 최초 상담을 할 당시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들어 소장에 화재원인을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를 근거로 주장을 하였는데, 소방서와 경찰서에 문서송부촉탁한 결과 화재원인은 전기적인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의뢰인이 원망스럽기도 하였으나, 최초 상담을 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나의 불찰도 있어 처음부터 사건을 새롭게 파악하여 화재원인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근거로 법원을  설득하여 나름 의미있는 판결선고를 받았다.  


1. 쟁점 1 :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법원 판단 : 가연성 물질인 안료 등과 같은 액체화된 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고, 교합기를 이용하여 안료 등을 섞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정전기나 마찰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부에 목재가 있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창고의 벽체 및 천장 등에 내화시설을 설치하고, 내부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재 설비, 자동화재속보를 갖추거나 화재 확산을 대비한 스프링클러 등과 같은 소방 방재시설을 완비하는 등으로 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민법 제758조 제1).

 

다만, 화재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도 이 사건 화재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사건 건물 전체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이고 원고 창고부분과 바로 인접한 곳에 액체화된 화학물질이 보관된 창고가 있어 임차인인 원고들도 화재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화재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촉구르 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70%로 감경함.

 

2. 쟁점 2 : 화재가 발생한 후 증거보전을 위하여 일부 유체동산을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둔 경우 임차료 지급의무

 

법원 판단 : 임차목적물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가 없음. (증거보전을 위한 일시적인 사용을 넘어 임차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계속 사용, 수익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3. 쟁점 3 : 임대인과 임차인 사용 창고 부분의 전기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기요금납무의무자

 

법원 판단 :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용하는 창고부분의 전기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임대인이 잘 알고 있었고,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체결당시 확정된 권리의무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과거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라고 하거나 관리비 명목으로 부과할 수는 없음

 

 

* 1심 일부 승소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합의로 종결됨(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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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대화를 잘못하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 


1. 형사처벌


(1) 춘천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4노1046 모욕

피고인이 회원 488명이 가입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기 옷 벗고 방방 뛰는 놈"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모욕죄를 인정함


(2) 대법원 2016도8555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등의 글을 남겨 모욕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3) 기타 (인터넷 게임 채팅방)


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


2. 민사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단237597 판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약 1년간 165회에 걸쳐 서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각 2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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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거래는 통상적으로 계약금계약과 매매계약 2가지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진다.

 

부동산매매거래를 하면서 가계약, 계약금을 당연하게 지급하다보니 그러한 2개의 계약이 있는지 잘 모를 뿐이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법률관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의 중요한 법리가 있어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민법 규정

565(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08 .3.13. 선고 200773611 판결)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위 대법원 판례는 계약금계약 자체의 이행을 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계약해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231378 판결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위 대법원 판례는 실제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닌 지급하기로 약정된 계약금을 전액의 2배를 반환해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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