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과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준비서면 작성과 관련하여 질적면보다 양적인 면을 더 고려할 때도 있다.
이유는 대형로펌에서 작성하는 준비서면은 흔히 준비서면이 아니라 책 수준 분량의 준비서면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무기대응의 원칙상 의뢰한 당사자는 당연히 동일 분량의 준비서면을 요청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불필요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을 작성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상대방 소송대리인 뿐만 아니라 재판부 역시 곤혹스럽다.
준비서면의 많은 부분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거나 불필요한 주장, 외국 논문, 사건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적인 주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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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민사, 가사, 행정소송은 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모든 것들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일단 쓸데없는 장황한 준비서면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나 법원의 과도한 석명권행사로 변론권이 제한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이미 이전에 많은 분량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마지막 변론단계에서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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